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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by ***^***** 2020. 1. 23.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어떻게 될까?


저는 아직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은 없지만 메스컴이나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차의 백미러에 살짝 부딪힌적이 있었는데 이때 논두렁으로 넘어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를 낸분은 미국분이셨는데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병원에 가지 않겠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백미러에 살짝 부딪힌것이고 자전거에서 넘어진것 뿐이라 그때당시 아이스크림만 맛있게 먹고 온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처럼 간단하게 해결되지만은 않습니다. 합의서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대해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양식

양식을 작성하기전에 예시문을 4~5개 정도는 보셔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감이 잡힐것이고, 손으로 작성 해도 되고 프린트로 적어도 됩니다. 합의서 또한 양식이 이렇다 하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사항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합의서를 작성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고가 나게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둘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차량대 차가 사고난 경우라면 차번호 까지 기입을하게 됩니다. 법적효력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번호까지 기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장이나 지장, 명함 정도로도 충분히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별탈 없이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돈을 가해자측에서 정확히 기입하지 않거나 언제 금액을 줄지 통보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는 약간 불안하기도 하죠. 들어가야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후에는 어떠한 부분도 문제삼지 않겠다 라는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경우는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이지만,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최대한 주지 않고 피해자 또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면서 금액을 뻥튀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주의사항

금액을 지불한다고 했다고 했다면 지불 했다는 영수증을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체내역을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은 금물이고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을 해야 거래내역이 남기 떄문에 이후에 별 탈이 없을것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하면 가장 좋은것은 피해자측에서도 가해자의 합의 내용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하고 가해자 또한 피해자측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는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