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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by ***^***** 2020. 5. 20.

육아휴직 수당


국내는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집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비 지원 교육 종류도 많이 있고 육아휴직 수당도 많이 있는데 간단히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경기가 좋지 않고 취업하기가 어렵기 떄문일텐데 오늘은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 하여 보세요.

 

 

기업& 공무원

 

국내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공무원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기업들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법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당이 지급이 되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수당 조건이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히 모바일 페이지를 이용해서 기준을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육아수당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약간 힘들 수 있고 사업장의 사업주로 부터 한 달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분이나 배우자가 이미 휴직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잇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신청시기는 매월 단위로 신청 해 보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원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간단히 모바일 페이지나 온라인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신청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당 조건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 하는 분이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육아휴직을 1달간 부여 받은 경우와 수급요건을 만족 하는 경우 최저 50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귀날로 부터 180일 이후에 합산해서 한 번에 지급을 받게 되는 형식인데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25%와 15%로 나뉘게 됩니다. 7월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통상임금의 25%를 받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365일 신청이 가능하고 2명의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2년 동안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정부적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받기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한은 지원을 받아서 한 푼이라도 보태는게 낫겠죠. 앞선 내용 참고하셔서 간단히 신청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