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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by ***^***** 2020. 6. 15.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시골로 귀촌을 하거나 전원주택을 구매하는 등 1가구 2주택을 가진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 전세로 아파트를 두고 전원주택으로 내려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1가구 2주택인 만큼 세금에 대한 규제로 인해 많은 부분을 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관련사이트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분이라면 참고하여 보세요.

 

보유기간과 세율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됩니다. 부동산을 구매한 이후 부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경우라면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득을 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유기간에 대한 세율적용은 일반사람인 경우 50%, 1~2년 미만이라면 40퍼,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 6~38%입니다.

 

양도 소득세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으로 인해서 차익을 얻은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매매를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는데 처분기간이나, 규모, 보유기간에 따라서 비과세 조건이 될 수 있고,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때는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취득금액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하고,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금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이되며 취득금액의 경우엔 매매사례가액, 감정금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서가됩니다.

 

  •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금액

간단히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됩니다.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비과세가 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투자목적이 아닌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요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라거나, 결혼 후 본의 아니게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 취득이후 1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주택이 된 상황
  • 기존에 있었던 집을 2년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한 경우
  • 고가주택 기준으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다음 2가구가 되고나서 3년이내에 기존 집을매매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기

 

양도소득세를 직접계산하는 것은 세율적용이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모바일페이지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잇고,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의 갯수와 양도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양도소득세를 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시고 이에 대해 시세차익이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의아니게 2주택이된 경우라면 비과세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앞선내용참고하셔서 간단히 계산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