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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by ***^***** 2020. 6. 15.

퇴직연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오랜기간 회사생활을 하시다보면 문득 내 퇴직금은 얼마나될까? 퇴직에따른 연금은 얼마나 될까 라는 의문이 들기마련입니다. 물론 은퇴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어서 나쁠 것은 없겠죠. 이전에는 적립금 처럼 회사가 퇴직금을 모았다 지급하는 형식이었다면 요즘에는, 회사 이전이나 부도로 인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예금을 거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관련사이트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여보세요.

 

노후소득 보장

 

은퇴 후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기간 내에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모으게되고 사용자가 운용하닥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약간의 차이가 잇으며 퇴직금의 경우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있습니다.

 

회사의 사정

 

회사 이전이나 부도가 나는경우라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의 경우엔 외부기관에 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별 문제 없이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3가지입니다

 

  • 확정기여 DC형, 개인형퇴직연금 IRP, 확정급여 DB형

3가지로 나뉘게 되며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은퇴할 때 퇴작금이 이미 정산이 되어서 외부기관에 금액을 맡기는형식으로 운용이됩니다.

 

DC형과 같은 경우엔 1년에 연봉을 12개월로 나눈금액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 이용자가 어떻게 운영할지 고르는 방식입니다. 약간 투자형식이 되어서 수익률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또한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퇴직금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약간 거부감이 없잖아 있기도합니다.

IRP형 개인형퇴직연금과 같은 경우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은퇴를하거나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받게되는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은 후 연금으로 수령받는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으시기 위해선 은퇴하신 후에 IRP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하고, 연금식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중간정산 받는경우

 

물론 은퇴시기까지 기간에 맞춰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미래가 예상이 안되다 보니 중간정산을 받아야하는 경우 또한 더러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중간정산을 받아보실 수 없고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했을 때만 중간정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가 무주택자인 상태로, 주거를 이유로한 전세보증금을 내야하는 경우

- 근로자가 무주택자인 경우며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 배우자와 본인, 부양 가족이 180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한 경우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조건으로 정년 보장 연장을 이야기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이 바뀌게 되면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 필요한 서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무주택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부양하는 가족이 요양이 필요하다면 진단서가 필요하게 되며, 각 해당사항에 맞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사람의 기대수명이 증가한 만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경우 보다는 연금형으로 오랜기간 나눠서 받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참고하셔서 간단히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확인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