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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하기

by ***^***** 2020. 3. 2.

근로 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자격조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은 이전 부터 쭉 이어져 오던 제도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텐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이니 미리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어떤지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 해보도록 하세요.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지원 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라면 해당 제도에 조건이 되지 않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은 적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아도 해당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엔 5월에 신청을 마치면 9월에 지급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운용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격조건

 

2019년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모든 가족이 근로 소득자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부부인 경우 해당 조건에 맞아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인 세대의 경우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인 경우 3.6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인 경우 3천만원 미만이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재산조건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부부합산, 세대구성원 총합으로 자산이 2억 미만인 경우가 수령대상이 되고 자신이 만약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금액에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게됩니다.

 

제외 대상인 경우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와 한국 국적이 아닌사람과 혼인한 사람, 다국적 부양자녀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간

 

2020년도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3월 1일 부터 3월 16일 까지로 정기 근로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16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되는 달은 9월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지로가 온 경우라면 전화를 해서 1544-9944 간단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지금 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예상금액을 홈택스에서 계산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하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자녀의 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조건과 수령액을 모의로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작년도 대비 금액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줄었는지 확인 해 보실 수 있고 아직 2020년 금액 산정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의 금액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관할 세무서에 들러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또한 받는 금액에서 30%가 차감되고, 지정된 날짜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받는 금액의 10%가 차감되니 될 수 있으면 미리 신청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예금계좌를 신고 해놓지 않으셨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연초 확실히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전 보다 더욱 많이 복지혜택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복지혜택이 바로 근로장려금인것 같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돈도 차곡차곡 쌓아야 부자가 되는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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