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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절차, 이름 바꾸기

by ***^***** 2020. 3. 20.

이름 바꾸기 개명절차

이름 개명정차 바꾸기

이전에는 이름을 한번 지어 주었으면 부모님이 주신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 까지 유지를 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유행이나 본의치 않게 이름이 범죄자의 이름과 겹치게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 불편을 겪는 일들이 많아 본인의 이름을 개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할 때나,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 할 때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름 갬여절차와 이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의 의미

 

이름 개명이란 자신의 이름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같은 가까운 관청에서는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니 법원에 들러 신청을 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이름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름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승인 조건이 범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기

 

개명을 한다 하더라도 유행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라면 금방 질리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순수 한글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꽤나 흔하디 흔한 이름이 되어버렸고 요즘에는 오히려 우리말로된 이름을 더 짓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아지면서 약간 어색한 느낌도 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개명하는데 있어서는 유행을 따라가기 보다는 본인에게 잘 맞는 이름을 찾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름 개명절차

 

이름개명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들러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할 수 있는 방문접수 방법과 우편접수 방법이 필요하고 신청을 하고 개명이 완료 되기 까지는 평균 2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정허가문을 받게 되면 1개월 내에 등본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서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이후에 개명이 된 이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름 개명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불행한 운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름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이름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왕 바꾸는것 자신에게 맞는 이름을 제대로 찾아서 개명하시는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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