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밌는글

인감등록 방법

by ***^***** 2020. 6. 5.

인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인감은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여러가지 사업체에서도 많이 쓰기 떄문에 이런 업무를 자주하시는 분이라면 동사무소 팩스를 보내고, 그 때마다 증명서 발급을 하시는 것 보다는 간단히 인터넷 확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인감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확인하여 보세요.

 

등록할 때 필요한 것

 

인감등록을 하시기 전에 필요한 것은 신분증입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난뒤에 분실을 하게 되면 아직 효력이 남아 있기 떄문에 분실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하며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도장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미리 관리를 잘 해두어서 나쁠 것은 없으니 인감 등록을 마친 도장이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대리인으로 발급 받는 경우라면 신청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발급한 사람의 도장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발급기관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으며 인터넷으로도 등록하실 수 없고,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발급 시 수수료는 한 통을 발급 받는데 약 600원의 수수료가 들게 되고 카드로도 간단히 결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

 

아무래도 인감 등록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도용으로 많이들 만들어서 쓰시곤 합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쓰이는 경우라면 매도용으로 만드셔야 하고, 일반용이라면 은행이나 법원사 제출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매도용의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주소지를 알아야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인감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무를 보시는 분이라면 민원 처리 중 30%가 인감등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앞선 방법 참고하셔서 미리 발급 받아두시면 앞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