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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by ***^***** 2020. 6. 7.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실업을 하게 되면서 다시 취업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의 지원금을 받게 함으로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자격만 된다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간단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사이트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여 보세요.

 

신청대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 실직하기 전에 1년 6개월 중에서, 피보험기간을 합상해서 6개월 이상이 되고, 이직하는 이유가 수급제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본인이 직접 퇴사를한 것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신청은 퇴사를 한 다음 날 부터 바로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퇴사를 한 뒤 1년이 지나가기전에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신청해서 모두 받으셔야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보다 더욱 지원책이 확대 되어서 2019년 10월 부터 평균임금의 절반을 지급 해주었지만 이후 부터는 약 60%가량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ㅎ나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임금이체불되었거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나, 연고지로 근무발령을 받았을 경우에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조건이 있습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52시간씩 근무를 해야하며 1주에 12시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12시간 이상씩 연장 근무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인한 퇴사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한 경우도 있겠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퇴직을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병사아용이나 휴직요청 등 자신이 퇴사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간단히 고용센터에서 문의를 진행 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야하는 서류 또한 무엇인지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에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아요. 퇴직을 하고 피곤할 때는 소정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도 많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텐데 앞선 내용참고하셔서 간단히 신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