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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by ***^***** 2020. 5. 29.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었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의료기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부담은 줄 수 있겠죠. 간병인이나 치매 요양 보호사 등 요양 병원 병원비에 대한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판정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여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를 넘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이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기에 힘들고 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가사활동이나 인진활동,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아 볼 수 있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성 질병은 뇌혈관질환과 파킨슨병 치매 등과 같은 질환을 의미합니다.

 

심사를 받게 되면 신청을 한 후 약 1달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정기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등급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0일 이후에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기준

 

그렇다면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지지원 등급 부터 1등급 까지 총 6등급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1등급으로 가면 갈 수록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 인지지원 등급 / 장기요양인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로 치매환자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

 

- 5등급 / 치매환자이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 51점 이하인 분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심신 기능장애를 가지신 분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분

 

- 3등급 /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원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심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며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분

 

- 2등급 / 60점 이상 ~ 76점 미만

 

- 1등급 / 95점 이상인 경우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등급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고 2~3등급인 경우에는 많은 부분 지원이 필요한 경우 4등급은 일정부분이며 5~6등급인 경우라면 치매를 확정받은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시작하면 먼저 공단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욕구조사와 판정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항목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항목들이 무려 52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조사를 마친 후에 요양점수가 나오게 되고 이후에 혜택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판정을 할 때 잘 못 판단을 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의사소견서를 떼 두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몸이 불편하게 되고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참고하셔서 간단히 신청을 진행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