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밌는글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조건

by ***^***** 2020. 7. 11.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조건


안녕하세요. 운전면허는 본인의 편의에 맞게 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종보통 면허증과 2종보통 면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원동기 시험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1종 보통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아닐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기 떄문에 원동기를 운전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면허증 변경을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경력 신청

 

무사고 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라면 간단히 운전경력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험만 간단히 치르게 되면 1종 보통으로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는데  운전경력이 안되는 경우라면 간단히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방문해서 도로주행 시험만 보게 되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종 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능시험과 학과시험, 도로주행시험 3가지에 합격을 하셔야만합니다.

 

무사고 7년 신청

 

기본적으로는 무사고 경력이 갖춰져 있으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간편하게 면허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 수수료인 8천원과, 신체검사 정도만 받게 되면 무사고 경력이 인정이 되어서 굉장히 간편하게 2종 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면허증 체인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차량

 

그렇다면 2종보통의 경우와, 1종 보통의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짚어 보자면 

 

 - 2종 보통인 경우

 

승차정원 10명이하의 자동차, 적재중량 4000kg 이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총중량 3500kg 이하의 특수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데 1종 보통으로 면허증을 바꾸게 된다면 승용차와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중량 12톤 이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건설기계, 지게차를 운전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종보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를 운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간단히 운전면허증을 2종 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사고 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라면 보다 쉽게 수수료와 신검 정도만 받고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따로 필기, 실기 도로주행까지 다 보아야 합니다. 앞선내용 참고하셔서 간단히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