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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by ***^***** 2020. 5. 3.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게되면 노쇠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혼자서 지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생활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이나, 주간 보호서비스,가사활동 등 여러가지 복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동거자와 관계없이 혼자살고 있는 65세 노인이 해당이 되며 사회적 접촉과, 소득 건강을 고려해 필요한 순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여 보세요.

 

노인돌봄 혜택

 

혜택은 방문서비스로 들 수 있겠습니다. 월 36시간, 또는 월 27시간으로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세면도움이나 구강관리, 화장실이용, 옷갈아입기, 식사를 하는데 도움을 받거나 세탁이나 생필품 구매, 청소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될거라 생각 하는데 그렇기 떄문에 비용에 대한 정보도 많 이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간보호서비스는 월 9~12일 사이로 신청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방 방문서비스와는 다른점이 송영서비스와 급식 목욕서비스만 지원 받아 보실 수 있고 단기가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방문서비스와 동일하게 시간제로 30일 동안 24시간을 지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보호서비스는 제공일을 기준으로 9시간으로 하고, 방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한 번 방문을 할 때에 2시간을 기본 시간으로 합니다. 3시간 미만인 경우 결제시간은 1시간, 3시간 이상 ~ 7시간 미만인 경우 결제시간은 2시간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인 경우 결제시간은 3시간이며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 해야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비용

 

기존중위소득 120%, 140%, 180%를 기준으로 비용이 달라지게 되며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유무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적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청하기

 

신청을 하고 싶은 분은 가족관계인 경우나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가구원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청서는 동사무서나, 주민센터에 구비가 되어 있으니 따로 준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신청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시군구청장의 인정자, 65세 이상 독거 노인인 경우를 만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시군구청 인정자의 기준은 장애등급 1등급 부터 3등급 이내의 분으로 소득기준으로 차상위 계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상자수는 5%내로 선별하여 시군구청에서 따로 찾아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 신청서를 받게 되면 신청을 진행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인 경우라면 건강기준에서 등급외의 기준인 B또는 A에[ 해당하거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60% 이하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이런 판정이나 심사결과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은 간단히 노인돌봄 서비스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조건만 된다면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나 여러가지 부대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선 내용참고하셔서 간단히 돌봄이 서비스를 이용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