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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by ***^***** 2020. 7. 1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복식부기장부나 간편장부 형식으로 장부를 저장해두고 이를 잘 두었다가 종합소득세를 내는 때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장부의 통계를 내지 못했거나 사업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세금이 얼마나 나갈지 굉장히 두려워지기도 하는데요. 보통 경비율에 적용이 되는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게 되는데 이번에는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계산하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단숭경비율에, 필요경비 모두를 적용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경비율X수입금액] - 수입금액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소득금액 계산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차료 , 매입비용 임차료 등이 경비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통해 서류증빙을 할 수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경비율X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최근에는 세금을 인터넷 신고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준경비율과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과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의해 납부하게됩니다. 기준 경비율이 부합되는 업종도 있고,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상승발급 거부자에 한에,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장먼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나누는 기준은 신규사업자와 기존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업종별로 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3억이 기준이 되며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존의 사업자인 경우 임업 어업 부동산 매매업 도매, 소매업 농업에 기준에서 약 6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보다 조건이 완화된 서비스업은, 숙박업, 운수업 건설업, 식당, 제조업, 정보서비스업등으로 약 3.600만원 까지가 기준이 되며 신규 상업자의 경우에는 1억5.000만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한가지 더 살펴보자면 임대업,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2.400만원이 기준이 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7.500만원:까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간단히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확인해본다면 업종별로 자신의 수입금액에 따라 매출의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의 부담은 곧장 영업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에 포함이 되는 사업자라면, 필요한 경비가 소득금액에 산정이 되지만 기준경비율을 받는 사업자라면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점이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본다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훨씬 사업을 하기에는 유리하며, 경비를 모두 인정 받을 수 있고, 기존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분들은 증빙서류를 통해 인정 받아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