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밌는글

상시근로자수 계산

by ***^***** 2020. 4. 29.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인사노무와 관련된 단어인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선 눈여겨 보아야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소 생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씩 차근히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상시근로자수의 판단기준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일정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해야하는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시로 근로할 수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바로 상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잇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기준법은 사업장에서 5인이상이 근무할 때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적용은 상시 근로자의 유무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죠.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내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공식으로 보게 된다면 사유발생일 전 1개월 이내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 일수 로 계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동일수는 간단히 그 회사에서 기계가 돌아간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최대 8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최소는 2명까지 고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서는 출석유무를 판단하게되고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계산해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일 가동일수가 20일이고 연인원이 100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을 넘어선 안되게 되는것이죠. 하지만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포함되는 근로자

 

근로 형태에 따라서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며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임시직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친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장도 직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의 예비 근로자수가 많다면 업장을 운영하기 편리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상시 근로자를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