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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by ***^***** 2020. 4. 28.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최근에는 안그래도 어려웠던 경제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진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차를 구매하는 구매력을 본다면 그 말도 약간 다른것 같기도 한데요. 할부를 통해서 구매하긴 하겠지만 역시나 신차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것 같습니다. 신차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도 자동차에는 정기검사 기간이 있고 이를 지켜야 안전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하지만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기간

 

정기검사기간은 소형차 경차 소형화물차 사업용 개인용 모두 등록한 일자로 부터 1년후에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승용차를 개인용으로 구매하신 분이라면 구매하신 뒤 4년 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사업용으로 구입하신 분이라면 1년에 한번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화물차

화물차의 경우 운행량이 많다 보니 구입한 뒤 5년이란 기간안에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180일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차체가 크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정기검사를 받는것이 좋겠죠.

 

과태료는?

 

어쨋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 때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서 적발이된다면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 예정일을 31이 지나게 되면 2만원이 처음 과태료로 추가되고 이후에는 3일에 10.000원씩 붙는 형식으로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30만원에 안착하는 과태료가 됩니다. 검사기간은 잊어버렸다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공단

 

정기검사 기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교통 안전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쉽게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메뉴를 살펴보시면 간단히 자동차 검사 메뉴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 메뉴에서 조회고 가능하고 검사 예약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처에 가까운 정비소가 어디 있는지 정보도 알려주니 나름 괜찮은 홈페이지인것 같네요.

오늘은 간단히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한 내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는 한 부모 한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교통사고 피해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감면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확인하셔서 과태료를 물기 보다는 제 때 검사를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