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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by ***^***** 2020. 4. 1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내야하는 시기


개인업장을 가지고 계신분이라거나 자신이 직접 자영업을 운영하시고 있으신 분이라면 매년 5월을 주목하시게 될것입니다. 월급쟁이에서 벗어나서 자영업이나 자기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 신고를 따로 하게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대부분 납부하시곤 하죠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미리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이 처음 분이라면 한번 참고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모든 과세를 하는 소득을 종합하는 세금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과는 따로 구분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한것인데 경비를 제외하고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장애자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즌액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신고기간인 5월1일 부터 30/31일 사이에 신청을 하셔서 세금신고를 진행 하셔야합니다.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신고하는것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납부가 불가능하고 평일에 시간이 될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소세 대상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알아보아야할텐데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해당이 되고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더라도 신고를 하셔야하고 부동산 소득 또한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종소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기 떄문에 1년에 두번이나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것이죠.

 

그렇지만 사업으로 인해서 버는 돈이 적은경우라고 할지라도 우선 장부상의 기록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은 소득이 발생하면 종소세를 신고하는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보통 프리랜서의 경우에 한달에 받는 금액이 2~3.000만원이 된다면 사업자전환을 하거나 반드시 세금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연금소득 또한 1년간 1억 2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비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종소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방문판매인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벌어들이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비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아무래도 카더라 통신이 많기 때문에 직접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보시거나 맘 편하게 신고를 해두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종소세 신고하기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간단히 국세청에 방문하셔서 작년분의 종소세에 대한 신고를 진행 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간단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완료하신 후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수익이거나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세무사분과 상담을 하신 후에 이용을 하시는것이 좋겠죠.

 

오늘은 간단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는것도 좋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알지 않으면 항상 위임을 하거나 골치아픈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본인이 직접 종소세를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