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받기
법적효력 차용증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생기면 골치아픈것이 바로 재산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나가는 물건이나 금전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받아놓는것이 안심적이고, 차용증을 작성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사람일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해서 나쁠것은 없죠. 오늘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법적효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차용증은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지연이자율과, 변제기일, 이자율이 명시가 되고 간단히 생각하면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쓰실 때는 꼭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쓰실 필요는 없고 현금보관증이나 지불각서라는 일므으로 해도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차용증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제목은 중요한것이 아니고 들어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금전적인 차용관계가 있다는 것을 둘의 합의하에 작성하는 것을 차용증이라 합니다. 도급 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햇을 경우에도 계약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증거로 계약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효력
차용증 또한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되었던 날짜에 제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변제기일이 지났다는것과 빌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앞서설명드린 증거로 차용증이 제시가 되는것이죠.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바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념 보다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자료로 들어가는 성격이 강합니다. 소송없이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앞서설명 드렸듯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자료로는 카톡 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작성요령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는, 작성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게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필적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인감증명서와 날인을 받아두시는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초본을 받아두시는것도 좋은데,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손해금과 이율을 꼭 기재하시는것이 좋고, 변제금과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지, 상환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까지인지도 작성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이기 떄문에, 앞선내용 참고하셔서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 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