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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by ***^***** 2020. 5. 17.

협의이혼 절차


사람은 완벽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고 혹여나 결혼을 했을지라도 이혼을 하게 마련입니다. 협의 이혼 서류 양식을 제출하고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통해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는 남이 되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여 보세요.

 

신청서 쓰기

 

가장먼저 해야할 일은 협의이혼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자필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내용으로는 주소와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서명,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원에 가시기 전에 미리 작성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사전에 준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하기

 

이혼을 하기 위해선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여러가지 상황들을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원 24나 정부 24에서 간단히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아이가 있는 가정이었다면 친권자나 양육권에 대한 내용도 대비를 해두셔야 하고, 확정증명서와 양육권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이혼 양식을 작성하셨다면 가까운 법원에서 신청서를 제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가시면 간단히 신청을 진행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부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숙려기간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인 자녀가 없거나 아이가 없는 경우라면 숙려기간이 30일 뿐이 되지 않고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9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이혼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는 법정에 출석 및 신고를 하시면 간단히 완료가 됩니다.

 

숙려기간을 온전하게 마치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에 출석까지 끝난 상태라면 이제는 행정기관에 들러서 이러한 세부사항을 신고하면 절차는 완료 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 듯이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떄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죽고 살아갈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나쁜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 앞선 내용참고하셔서 간단히 신청 절차를 확인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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