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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by ***^***** 2020. 1. 27.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조건 알아보기 공공임대 아파트


최근 아파트가격이 싸지나 했더니 뉴스를 보면 서울의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이나 경기도권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막상 집값을 알아보면 못해도 3억이상은 하니 오랜기간 돈을 모으기 위해선 월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것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오늘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조건에 대해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공공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보통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양을 받기 위해선 청약 저축이 필요하기도 하며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지불 해야 하고 무주택으로 생활한지 일정기간이 지나야지만 조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입주자격

 

공공임대 입주자격은 3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부모 부양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의 선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뽑으며 무주택인 사람이 3명이상의 자녀를 데리고 있다면 건축된 건물의 10%를 제공합니다. 노부모 부양자의 경우엔 건축물의 5%가량이 할당되고 직계존속으로 65세 부모를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자가 조건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부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더욱 자세할것 같아요. 국가유공자 또한 건축물의 10%가 할당이 되며 장애인, 철거민, 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50년 공공임대 주택

 

이전에 있던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생겨난 제도로 지자체 및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월임대료와 분납금을 지불해야하고 5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거의 평생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잇습니다. 40살에 입주하면 90살에 나와야하고 50살에 입주하게 되면 100살에 나와야하는데, 아무래도 입주하고 있는기간 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을것 같습니다.

 

분납 임대주택

집값의 일부를 초기 금액으로 30%정도 입금을 한 뒤 10년동안 분할 납부해서 전금을 전부 지급하고 주택을 분양전환 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또한 25평을 기준으로 초과와 이하로 나뉘게 되는데 임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조건과 동일 합니다. 최초 주택의 30%가격을 내야하고 4년차 때 한번 8년차 때 한번씩 20%를 더 지불해야하며 기간이자와 최초 주택가격에 대한 2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임대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나머지 30%를 지불하고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임대주택에 사는 제도 자체는 정말 훌륭하지만 주변인식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적이 있습니다. 막상 따지고 본다면 그냥 태어나서 누구는 임대 주택에 살고 있고 누군가는 재산적인 여유가 있어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냐는 두 차이 뿐이 없는데 말이죠. 요즘은 인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돈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