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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 조건

by ***^***** 2020. 1. 26.

월세소득공제 조건은?

소득공제 조건 월세


월세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입니다. 월세를 지불한 다음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되면 나름의 금액적인 부분에서 절약을 하기가 어려울텐데요.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생각외로 많으셔서 오늘은 월세 공제조건과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참고 해보도록 하세요.

월세 소득공제

월세의 약 10%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달에 40만원을 내게되면 1년에는 48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게되고 여기에서 48만원이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으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귀찮거나 해서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48만원이란 돈은 결국 보면 우스운 돈만은 아닐거에요.

 

조건 알아보기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근로자, 연 수입 7.000만원 이하, 25평 이하의 주거공간과, 주민등록상과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 해야합니다. 간단한 조건으로 소득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배우자와 단독세대주를 포함해서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연간 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5.500만원 이하의 수입을 받는 무주택자라면 최대 12%까지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때 확실히 하셔야 할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일치 해야된다는것 입니다.

 

그렇지만 마냥 월세가 비싸다고해서 10%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년간 월세로 75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되고 가장 많이 혜택을 받게 되면 7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조건까지 부합한다면 거의 100만원 돈을 공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먼저 준비물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기록,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PDF파일이나 JPG로 저장해 두면 홈택스에서 빠르게 일어처리가 가능하빈다.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세무서에 팩스를 보내거나 현금거래확인 신청서를 보내면 해결이 되는데, 시간이 없어 방문하는것이 여의치않은 분이라면 인터넷으로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메인화면 상담제보-> 주택임차료신고 작성 후 제출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도 월세를 포함하게 되면 금액이 꽤나 증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고 집주인에게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들어서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도 신청이가능합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실 수 있지만 년간 월세로 지불하는 돈이 일정부분이 넘게 된다면 10%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돈을 모으는 목적으로 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