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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by ***^***** 2020. 4. 26.

요양원 입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신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병이 더욱 심해지거나 간병이 힘들어지게 된다면 누구나 요양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내의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는 불건전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뀐편입니다. 하지만, 간단히 요양원에 입소하려고 한다한들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요양원의 입소자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해보세요!

 

입소자격& 방법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피부양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신청자격이 됩니다. 기초생활보급 수급권자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 기본 조건으로는 65세 이상인 경우의 파킨슨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요양원 입소자격을 얻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 장기요양 등급 3~5동급인 경우 특별사유를 제출해야만함

2. 요양등급 인정심사 신청 후 요양등급 1~2급을 받은분

 

*재간늠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가진경우와 65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등급 판단의 기준

 

1등급 : 심신의 장애 또는 기능상태의 장애가 있어서 부양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점수가 95점 이상인 분

2등급 : 앞서 마찬가지로 기능과 심신에 문제가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분적으로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하며 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가 해당이 되며 치매환자인 경우 해당이됩니다.

6등급 : 치매환자로써 장기요양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 해당

 

신청종류

 

노인요양의 신청 종류 또한 다양한 편입니다. 갱신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인정신청 등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신규신청이라면 인정신청을 진행 하셔야겠죠. 갱신신청과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달전 혹은 1달전 부터 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며 인정등급 보다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발급 비용 또한 의사소견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부분 또한 나라에서 80%를 부담해주고 본인이 20%를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입소서류

 

장기요양 입소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입소자와 보호자의 신본증 사본과 건강진단서 더불어 개인소지품과 환자의 전용 의료기구, 위생도구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양원에서 하루 동안 나오는 금액은 6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8할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20% 정도만 부담을 하면됩니다.

 

 

 

요양병원

 

흔히 일상에서는 요양 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완전 다른 시설입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치료를 받게되는 전문기관으로 뒤에 병원이라는 단어가 없게 된다면 이는 간단히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가시는곳입니다. 국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최대 8할 까지 지원이 되고 2할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입소자격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최근에는 요양관리사에 대한 국가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식이 직접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범법적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본인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분명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본인도 금전적 여유를 챙길 수 있다면 일석 이조인 셈이니까요.

 

오늘은 간단히 요양원 입소자격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6등급이 치매환자인 경우인것을 생각 해 본다면 등급을 받는것 조차 일반인 들에게는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앞선내용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